|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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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NON-WOVEN FABRIC; 220GSM |
| 물품설명 |
인조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백색계 니들룸펠트(제시규격: 110cm×100m)
- 용도: 소독패드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는 직조된 펠트직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중략)...또한 이 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 ; 또는 (2) 방직용 섬유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로 된 바탕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섬유를 놓고 (나중에는 바탕천이 해당 섬유에 의하여 다소 덮혀진다) 바느질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그 밖의 가공 없이(예: duster, blanket)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펠트(felt)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하거나 포장에(예: 소매용) 넣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스테이플섬유의 웹을 니들펀칭하여 만든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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