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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15
시행일자 202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1.99-9000
품명 Waterproof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세탁화; EVA washing shoe;
물품설명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EVA)를 발등과 발뒤꿈치를 덮고 발목은 덮이지 않는 형태로 사출하여 만든 신발

- 용도 : 실내외용 방수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총설 (C)와 (D) 참조]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 이 호의 용어에서 언급한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고무덧신·오버슈즈·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발목을 덮지 않는 방수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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