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387 |
|---|---|
| 시행일자 | 2024-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HOOK CABLE; 85719-HF000 |
| 물품설명 |
- 개요 : 차량의 화물칸 덮개 아랫면에 부착되어, 화물칸 덮개 개방 시 신청 물품을 후크에 걸어줌으로써 덮개를 지지하는 플라스틱(PA6) 재질의 물품임 - 규격 : 가로 25 × 세로 25 × 높이 12.7 (mm) - 제조공정 : 원재료 투입 → 원재료 건조 → 사출 성형 → 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전략)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중략)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화물칸 덮개 아랫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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