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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97
시행일자 202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클리너, ②산세척기: 제8479.81-1000호, ③도금조: 제8543.30-1000호
품명 HORIZONTALLY ELECTRO CU PLATING; HORIZONTALLY ELECTRO CU PLATING; Uniplate CU18lp2;
물품설명 - PCB 기판에 전기적 장치를 통하여 구리를 도금하는 수평전기동* 라인(CU18lp2)**으로 클리너(Cleaner), 산세척기(Acid dip), 전해도금조(Electrolytic Cu)로 구성
* 수평전기동 : 제품표면 및 Hole 속을 구리로 도금하여 내층과 외층을 접속시키는 공정을 수평 도금 방식으로 수행
** CU18은 CU6+CU6+CU6이며, 총 3개의 수평전기동 모듈임

- 주요 구성기기 및 기능
① 클리너 : 표면 및 홀의 이물질, 지문, 산화막 등을 제거(전처리)
② 산세척기 : 산화막 제거 및 wetting성 향상(전처리)
③ 전해도금조 : 황산구리(H2SO4) 용액을 사용하며, 양극·음극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구리를 PCB에 석출시켜 도금(본공정)



- PCB 구리도금 전/후 모습


- PCB 외 다른 물품은 구리 도금 작업 불가능(신청인 제시)

※ 공정물품 : PCBs, HDI보드(부품실장용), IC기판(반도체실장용), mSAP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설비 중 클리너(Cleaner)와 산세척기(Acid dip)은 도금을 위한 전처리공정을 수행하는 세척기로 도금을 위한 보조적인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16부 주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음

[① 클리너, ② 산세척기]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Ⅱ) 특정산업용의 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그룹에 “(E) 금속처리용의 기계류로 (2) 금속을 문질러 닦아내는 용도나 산(酸)세척용(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해)의 기계류, (4) 침지(沈漬)식 주석도금용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클리너와 산세척기는 구리 도금층을 가진 PCB 기판을 세척하는 기기이므로, 금속 세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1-1000호에 분류함

[③ 전기도금조]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30호에는 “전기도금용ㆍ전기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ㆍ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전해도금조는 PCBs, HDI, IC기판 등에 인쇄회로 제조를 위해 구리를 도금하는 장비이므로,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전기도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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