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66
시행일자 202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69-3090
품명 Glass fibres articles, woven fabrics; Fire Kover
물품설명 유리섬유로 촘촘하게 직조된 능직물(81%) 양면에 실리콘 등의 방염물질을 도포한 시트
- 용도: 질식소화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9호에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 비흡수성이다 ;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 ; 자외선(UV)에 대한 감응성이 낮다 ; 전기 전도체로서는 좋지 않으며 유전 투과성(誘電 透過性)을 가지고 있다 ; 유기 매트릭스(matrix)와 조화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다. -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 없는(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 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 꿰맨 직물(needled fabric)[예: 직조한 로빙(woven roving)], 성긴 망 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 등...(중략)...(Ⅱ) 기계적 결속 : (a) 직조 공정 : 직기 또는 직조기로 경사(warp) 섬유(길이 방향)와 위사(weft) 섬유를 다양한 직조 문양[평직(plain weave), 레노 위브(leno weave) 등]에 따라 교착시켜 짬으로써 촘촘한 직물 구조나 성긴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촘촘하게 직조한 능직물 양면을 얇게 방염처리(실리콘 등 도포)한 시트로서 유리섬유로 만든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로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69-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