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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43
시행일자 202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907.00-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zinc; P.CHIAVI INTR.NAPPA/NAPPA/OT,P COLOR 1000 BLACK; Style 113539
물품설명 - (개요) 열쇠 등을 끼울 수 있는 아연합금제 원형고리와 특정 브랜드 이니셜 팬던트가 부착된 가죽(양가죽)재질의 로프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열쇠고리 및 가방 등에 연결하는 기능
- (규격) : 길이 13.5cm 세로 0.5cm, 가로 3.5cm
결정사유 ㅇ 해당물품은 아연합금 재질의 원형고리와 가죽재질의 로프로 구성되어 열쇠고리나 가방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마항의 제71류 제외규정에 따라 핸드백용 장식품이 분류되는 제71류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 해당물품은 핸드백에 직접적으로 고정되거나 부착되지 않고 실용성 등을 고려 할 때 장식품으로 한정해서 볼 수 없음. 또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키링으로 판매되고 있는점과 견고성과 실용성 등을 검토하였을때 열쇠를 걸어 보관하거나 가방에 걸기 위한 원형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907호에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또는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아연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연합금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907.0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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