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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25
시행일자 202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REFRIGERANT MANIFOLD(냉매매니폴드); AX EV;
물품설명 - REFRIGERANT MODULE ASS’Y(모델번호 : AX EVT30135-6850)*의 구성품으로 수냉식 컨덴서, 냉매 밸브류(HP EXV, DEHUM ESV, 3WAY V/V), 브라켓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며, 내부에 냉매유로가 있어 냉매가 흐를 수 있도록 함
* 품목분류4과-7605(24.11.06) : 전기자동차 히트 펌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체 냉매와 냉각수가 열교환하는 방열기능과 냉각수 이동 통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알루미늄 A606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의 REFRIGERANT MODULE ASS’Y의 구성품으로 냉매유로를 구성하고 수냉식 컨덴서, 냉매 밸브류와 브라켓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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