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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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Garlic extracts; GARLIC PUREE CONCENTRATE |
| 물품설명 |
ㅇ 마늘을 온수에 효소분해 추출하여 농축 및 살균한 후 소량의 보존제 등을 혼합한 황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각종 요리의 조미 소재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중략)…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12) 그 밖의 의약용 추출물. 예: 마늘(garlic)”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마늘 추출물로서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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