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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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세탁건조기용 필터; DC97-24170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플라스틱 Mesh가 삽입된 제품 - 용도 : 세탁·건조 겸용기에 장착되어 세탁물 건조 시 발생되는 공기 흐름 속 먼지 등을 걸러주는 역할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세탁·건조 겸용기에 필터로 장착됨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 그러나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또한 다용도 용기ㆍ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ㆍ모래ㆍ목탄 등을 적층 모양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기나 장치에는 액체용인지 기체용인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두 가지의 형으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기능 실행 시 먼지 등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기체용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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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