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
시행일자 202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세탁기용 필터; DC61-05449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횡단면이 약 45도로 절단된 원통형의 플라스틱 사출물에 Filter Mesh가 결합된 물품

- 용도 : 세탁기 내에 장착되어 건조기능 실행 시 발생되는 공기 흐름 속 부유먼지 등을 걸러주는 역할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세탁기 내 스팀 발생기 내의 이물 거름망으로 장착됨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 그러나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플라스틱 재질의 메시가 삽입되어 건조기능 실행 시 발생되는 먼지 등을 포집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