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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25
시행일자 2024-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30
품명 Coconut water; Hydrococo
물품설명 코코넛 워터 97%, 설탕 2.9%, 코코넛향, 잔탄검, 구연산으로 구성된 미백색 반투명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009.89-1030호에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주스에는 코코넛 워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는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 하는 경우, (1) 설탕, (2) 그 밖의 감미료,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 표준화제를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워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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