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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268
시행일자 2024-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Other silicons, in primary forms; DOWSIL(TM) Q2-3238 DISPERSIBLE SILICONE ADDITIVE
물품설명 실리콘수지(Polydimethylsiloxane hydroxy-terminated) 주성분에 계면활성제, 소량의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계 페이스트
- 용도: 가죽 Topcoat dispersion 첨가제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ps)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silicone)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半) 액체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silicone oil)·그리스(grease)·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에 계면활성제, 소량의 충전제 등을 혼합한 실리콘수지의 일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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