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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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7400 |
| 품명 | Foaming agent; CELLCOM OBSH 3% |
| 물품설명 |
ㅇ P,P-Oxybis benzene sulfonyl hydrazide 97%, Calcium stearate 3%를 혼합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발포제(고무나 합성수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400호에는 “발포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발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74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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