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4 |
|---|---|
| 시행일자 | 2024-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TAIL TRIM ASSY; MX5/SJTR00286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소음기에 연결되어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구성 : 트림, 캡, 브라켓, 파이프 제조공정 (Trim) 원재료입고→프레스(블랭크)→자동용접→사이징→연마 (Cap, Brkt) 원재료입고→프레스 (Pipe) 원재료→절단 (최종) Trim, Cap, Brkt, Pipe 조립용접→완제품(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92호에는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장치의 끝단에 결합되어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돕는 배기관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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