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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41
시행일자 2024-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Softening agent for textile; Concentrated Pigeon original Romantic Flower
물품설명 계면활성제(양이온성, 비이온성), 글리세롤, 향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섬유유연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호에는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실·직물·종이·판지·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과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조성과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과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섬유유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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