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34 |
|---|---|
| 시행일자 | 2024-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1-0000 |
| 품명 | Softening agent for textile; PIGEON SIGNATURE DRY SHEET La Fiesta |
| 물품설명 |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향료, 스테아린산 등으로 구성된 섬유유연제를 백색의 부직포 시트(180mmx190mm)에 함침시킨 것을 수지제 팩에 넣고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매)
- 용도: 섬유유연제(세탁물 건조 시 투입하여 정전기 방지 및 유연성 제공)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9.91호에는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실·직물·종이·판지·가죽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종류의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을 분류한다(이 표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과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 제조공업과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조성과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과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1호에서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지 매체로 작용하는 부직포 시트에 함침된 섬유유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