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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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099 |
| 품명 | Atellica 1500 cuvette (PN 11065553) ; 19(W) X 19(D) X 2.76(H) mm, 0.84g |
| 물품설명 |
- 검체 주입통로, 현미경 측정부, 배출통로, 검체 주입구 등의 특정구조로 된 정사각형 모양의 일회용 플라스틱(Polycarbonate) 제품
- 크기 : W19×D19×H2.76(mm) / 중량 0.84g - 용도 : 요침사분석기* 사용시 액체 검체를 담는 일회용 용기 * 소변 침전물의 체외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위한 자동분석기(의료기기수입신고증 : 수신 17-638호) - 주요 구성요소 설명 ․ Cone of cuvette injector hole : 검체 주입구멍으로 Cone의 구조가 45도로 만들어져 큐벳과 pipette이 밀착 되어 검체 주입시 검체가 새는 것을 막아주도록 설계됨 ․ Fillup way : 검체가 큐벳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검체의 채워지는 양을 고려하여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설계 ․ Spillway : 검체의 이동 통로로, 내부구조가“S”자형으로 설계되어 원심분리가 진행되는 동안 검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Spillway hole : 잉여 소변, 먼지, 거품등의 배출 구멍 검체의 양이 지정된 것보다 많을 시 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 ․ ․ Picture making area : 소변(Urine)의 검사를 위한 현미경 측정 부위로 고순도의 투과성을 제공하며 원심분리 과정에서 검체가 물리적으로 안정된 정렬을 이루도록 너비와 높이가 설계 - 요침사 분석기와 연계한 작동 방법 [큐벳에 검체주입]분석기에 큐벳 카트리지 장착→ 카트리지 등록카드를 분석기에 등록→ 검사 튜브내 소변을 피펫을 사용하여 혼합하여 균일하게 만듬→ 큐벳의 Cone of cuvette injector hole로 소변 주입 → Fillup way 통로로 소변 유입→ Spillway 통로로 이동→ Spillway hole을 통해 잉여소변, 거품, 먼지등 불순물 배출(배출 된 불순물은 피펫에 의해 제거) → [분석 과정] 검체가 주입 된 큐벳은 분석기에 내장 된 원심분리기로 자동 로딩되어 원심분리(2000 RPM에서 10초간)→ 소변 검체 내 입자들이 Picture making area의 바닥 쪽으로 정렬되어 하나의 층을 생성→ 내장된 카메라가 검체의 여러 지점에서 현미경(확대율400x)을 통해 사진을 촬영→ 현미경 측정위치 상단의 램프에서 녹색광이 큐벳에 조사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를 선명하게 만들어 줌→ 촬영 결과를 PC로 전송→ PC의“이미지 해석 소프트웨어”가 촬영 된 모든 이미지를 분석[박테리아(BAC), 결정체(CRY), 편평상비세포(EPI), 유리질원주(HYA), 점액(MUC)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27.90호에는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검체 유입 및 배출통로, 검체 주입구, 먼지․거품 배출 구멍 등의 특정구조로 설계되어 정량의 검체 획득, 불순물 제거 등을 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9027호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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