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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10
시행일자 2024-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10.99-9000
품명 Seeds of fenugreek, ground; Cotyl M
물품설명 ㅇ 호로파(Fenugreek)의 씨를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 graecum)의 씨"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호로파의 씨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10.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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