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82 |
|---|---|
| 시행일자 | 2024-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31-9020 |
| 품명 | TRANSFORMER; BEV3 HV(=2TFZ00053A); TFALC-0001B; |
| 물품설명 |
-코일, 페라이트 코어, PCB 등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전력변환장치에 사용하는 변압기(용량 : 150 VA)
-(용도)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팩과 전력변환장치 사이에서 전압을 변환(Input :219~434V, Output : 11.5~15.5V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변압기’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전압ㆍ임피던스(impedance)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이들 변압기는 보통 적층 철심에 다양한 형태로 절연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예: 무선주파수 변압기) 자심(magnetic core)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심이 응결된 철분ㆍ페라이트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한쪽의 코일(일차 회로)에서 받는 교류전류는 보통 다른 쪽의 코일(2차회로)에서 서로 다른 전류치와 전압치로 교류전류를 유도한다. 어떤 경우(자동변압기)에는 코일이 한 개 뿐이며, 권선(捲線 : winding wire)부분이 일차와 이차 회로에 공통으로 되어 있다. 외철형 변압기의 경우에는 그 변압기 주위가 적층철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력변환장치에서 일차 회로의 교류전류를 이차 회로의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로,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기타의 변압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31-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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