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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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Flexible tubes of polyamide; 100141173306BK; DIN74324 Tube; DIN74324; |
| 물품설명 |
- 연질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관(외경 6㎜, 내경 4㎜, 최소파괴압력 8.8㎫ at 68℉)으로 차량의 브레이크 및 각종 공압장치에서 압축공기를 이송하는 배관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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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파이프·호스(tube, pipe and hose)”에 대하여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8 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질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관(파열압 8.8㎫)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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