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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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8.20-0000 |
| 품명 | Glass microspheres not exceeding 1㎜ in diameter; DENKA FUSED SILICA(DF) SPHERICAL TYPE SUPER FINE POWDER; RBC0043 |
| 물품설명 |
ㅇ 실리카로 만든 백색계 Glass microspheres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
- 용도 : 반도체 봉지재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에는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fused quartz and other fused silica)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H)항에는 “지름이 1㎜를 초과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glass microsphere) : 이들은 도로표지용 패널(panel)ㆍ반사표지나 영화스크린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거나 비행기 제트 엔진이나 금속 표면의 클리닝(cleaning)에 사용한다. 이들은 횡단면이 중공(中空)이 아닌 완전한 구(球)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28류 주 제3호 라목에서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3207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207호에서 “(5)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가루 상태ㆍ알갱이 상태ㆍ플레이크(flake)상태의 여러 가지 유리[법랑ㆍ용융(鎔融 : fused)된 석영ㆍ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된 실리카(silica)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이나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중략)...(5)항의 물품이 가루 상태ㆍ알갱이 상태ㆍ플레이크(flake)상태 이외의 다른 모양일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보통 제70류에 분류한다. 법랑과 에나멜 유리의 덩어리(제7001호)ㆍ에나멜 유리의 판ㆍ막대(stick)ㆍ관(제7002호)ㆍ영화용 스크린ㆍ도로 표지용을 도포하는데 사용하는 구(球)형의 소립자(제7018호)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리카를 구형의 소립자로 제조한 것이므로 제2811호 및 제3207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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