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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88
시행일자 2024-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 JWCB320D, 210g/m2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평직물의 양면에 카본액을 1차 도포한 후, 혼합 코팅제(카본액, 폴리아크릴 고흡수성수지(SAP), 바인더 등을 혼합)를 2차 도포한 것(폭: 1,000mm/roll)
- 용도 : 전선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는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복되었음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1호부터 제59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러한 판별을 하는데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도포한 직물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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