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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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유제놀CD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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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오이게놀(Eugenol)에 β-사이클로덱스트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고운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항산화 및 탈취 목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첨가된 β-사이클로덱스트린은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이나 수송을 위한 안정제 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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