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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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21-0000 |
| 품명 | BT21 MININI_house mood light(8809886133015) |
| 물품설명 |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충전식 무드등으로 본체, 피규어, USB 케이블(C타입), 매뉴얼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사양: (크기) 114×59×149㎜, (입력) DC5V/2A, (배터리) 900㎃h - 작동 원리: 피규어와 본체에 마그네틱이 내장되어 있어 피규어를 본체 내부에 넣으면 LED 점등 - 용도: LED 발광 빛을 통해 인테리어 조명 효과 구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고 테이블, 침대용, 책상 등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무드등이므로, ‘LED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전기식의 테이블ㆍ책상ㆍ침대ㆍ마루스탠드 조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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