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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82
시행일자 202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9-2090
품명 LUX METER; IM-600M;
물품설명
- (개요) 광검출기(광센서)인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조도를 측정

- (용도) 조도를 측정하여 조명기기 제품개발, 건설업체의 조명시설 평가, 공장, 학교, 사무실 등의 조명 유지관리 등에 사용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Sensor head : 광신호를 검출하여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
② Display panel : 측정된 조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③ 내장 키보드 : 기능을 선택하고 숫자 값을 입력
④ USB port : PC와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 사양 및 성능


- 블록 다이어그램


‧ 수광부 :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실리콘 포토다이오드, 신호 증폭을 위한 증폭기 등으로 구성
‧ 표시부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30) 조도계(Lux meter)[광원(光源)의 조도(intensity)를 럭스(lux)단위로 측정하는데 사용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닌 피측정 대상물(광원)의 조도를 lux 단위로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ㆍ검사용 기기의 조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9-2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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