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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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9-2090 |
| 품명 | LUX METER; IM-600M; |
| 물품설명 |
- (개요) 광검출기(광센서)인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조도를 측정 - (용도) 조도를 측정하여 조명기기 제품개발, 건설업체의 조명시설 평가, 공장, 학교, 사무실 등의 조명 유지관리 등에 사용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Sensor head : 광신호를 검출하여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 ② Display panel : 측정된 조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③ 내장 키보드 : 기능을 선택하고 숫자 값을 입력 ④ USB port : PC와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 사양 및 성능 - 블록 다이어그램 ‧ 수광부 :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실리콘 포토다이오드, 신호 증폭을 위한 증폭기 등으로 구성 ‧ 표시부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 디스플레이 패널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30) 조도계(Lux meter)[광원(光源)의 조도(intensity)를 럭스(lux)단위로 측정하는데 사용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닌 피측정 대상물(광원)의 조도를 lux 단위로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ㆍ검사용 기기의 조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9-2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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