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07 |
|---|---|
| 시행일자 | 202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12-9000 |
| 품명 | ASSY, CATHETER CABLE, 88CH ACUNAV (P/N. 11509585) |
| 물품설명 |
- 초음파 영상 진단기*에 사용되는 체내형 트랜스듀서(변환기)로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제조
* 의료기기 수입 인증: A26380.01(2),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 의료기기 제조 허가: A57130.25(4), 중심 순환계 혈관 내 초음파 카테터 . - 용도: 신체 조직이나 장기를 진단하거나 검사할 때 초음파 영상 진단 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체내형 변환기 - 작동 원리: 신청 물품의 Tip 부분을 환자의 대퇴부 또는 목 부위 내경 정맥을 통해 심장 내부까지 삽입한 후 초음파를 투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초음파 영상진단시스템에 전달하여 영상화함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초음파 진단용 어레이(탐촉자): 체내에서 초음파를 투사 ② Body: 트랜스듀서가 대정맥을 통과하기 위한 원통형 보조 부품 ③ Ferrite: 어레이를 통해 발생한 초음파의 불필요한 소음을 감쇠 ④ Clamshell: 초음파 영상 진단기 본체와 트랜스듀서를 연결 ⑤ PCB: Clamshell 내부에 부착되어 부품 간의 전기적인 연결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류 주2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해설서에서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 - 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에 대해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에 연결되어 초음파를 인체에 투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전송하는 물품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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