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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4
시행일자 202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2000
품명 Coconut preparation; 베러피스 크리스피 코코넛칩스
물품설명 ㅇ 얇게 절단한 코코넛 과육을 소금물에 세척한 후 건조 및 로스팅한 미황색계 칩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7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코코넛 과육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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