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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0
시행일자 202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8090
품명 Grease; GREASE(PZ0101005048,CW-13TJ)
물품설명 ㅇ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주성분(75~85%)에 N,N''-(Methylenedi-4,1-phenylene)bis(N'-octadecyl-urea), Molybdenum dibutyl dithiocarbamate, Molydenum disulfide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진회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차량용 그리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710.19-80호에 “그리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 (C)-(2)에서 “윤활제(lubricant)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ㆍ산화방지제ㆍ방청제(anti-rust preparation)ㆍ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ㆍ중기용 유류ㆍ흑연을 혼합한 기름[석유이나 역청유(瀝靑油)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ㆍ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ㆍ방직용유ㆍ고체 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ㆍ칼슘ㆍ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그리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8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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