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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33
시행일자 202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Ecomuls G70S
물품설명 ㅇ 유기계면활성제(Sorbeth-30 tetraisostearate, Sorbitan sesquiisostearate), Dipropylene glycol, Acrylates/Beheneth-25 Methacrylate Copolymer,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반투명한 겔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화장품 원료(유화제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 …(중략)…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ⅶ) 의료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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