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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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10-0000 |
| 품명 | S DN8 ARM-HOOD HINGE LH PPS; 1131126(AS035-K0010); |
| 물품설명 |
- (개요) HOOD HINGE*를 구성하는 철강재(SAPH440-P) 물품
* HOOD HINGE는 차체와 후드에 장착되어 후드의 열림과 닫힘 수행, 후드 개폐 시 열림 상태를 지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10호에는 “경첩”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라고 설명하면서 ‧ “(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예: 버트경첩(butt hinge)ㆍ리프트 오프 경첩(lift-off hinge)ㆍ앵글 경첩(angle hinge)ㆍ스트랩 경첩(strap hinge)와 가닛(garnet)]”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체에 장착되는 경첩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1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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