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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20
시행일자 202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10-0000
품명 S DN8 ARM-HOOD HINGE LH PPS; 1131126(AS035-K0010);
물품설명 - (개요) HOOD HINGE*를 구성하는 철강재(SAPH440-P) 물품

* HOOD HINGE는 차체와 후드에 장착되어 후드의 열림과 닫힘 수행, 후드 개폐 시 열림 상태를 지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10호에는 “경첩”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라고 설명하면서

‧ “(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예: 버트경첩(butt hinge)ㆍ리프트 오프 경첩(lift-off hinge)ㆍ앵글 경첩(angle hinge)ㆍ스트랩 경첩(strap hinge)와 가닛(garnet)]”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체에 장착되는 경첩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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