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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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7.30-1000 |
| 품명 |
WINDOW(Airbus A350 조종석 창문) ; SGSA3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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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항공기 조종석에 장착되도록 일정한 형상으로 제작된 고강도 강화유리로, 테두리 부위는 고무로 몰딩되어 있고, 열선과 커넥터를 갖추고 있음
- 사이즈 : 가로 31㎝, 세로 35㎝, 두께 1㎝, 무게 3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으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체와 기체의 섹션(section) ; 내부나 외부의 부분품[레이돔(radome)ㆍ테일 콘(tail cone: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ㆍ유선형 덮개(fairing)ㆍ패널(panel)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바닥(floor)ㆍ계기반ㆍ프레임(frame)ㆍ도어ㆍ탈출용 낙하 장치와 활판(滑瓣)ㆍ창ㆍ기창(機窓)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항공기 조종석에 장착되도록 적합한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테두리 부위는 고무로 몰딩되어 있고, 열선과 커넥터를 갖춘 창에 해당하므로,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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