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78
시행일자 2024-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6.89-9000
품명 A.I KIOSK; NFT01-WV;
물품설명 -(개요)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캐리커처의 스타일(어린이, 청년, 중년 등)을 선택 후 변환된 사진을 즉시 인쇄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물품, 카드단말기를 부착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을 통하여 인쇄를 위한 결제가 가능함
(규격 : 85 × 64.5 × 175 (cm), 166kg)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카메라 모듈 : 네트워크 카메라 모듈로 광학렌즈, CMOS 이미지 센서, 마이크, DSP 등이 통합되어 있음
② LCD 디스플레이 : 정전식 터치 센서를 내장한 55인치 LCD 터치스크린으로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하고, 출력 크기, 수량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③ 컴퓨터 : 카메라 모듈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 인쇄 등의 사용자 명령을 처리
④ 프린터 :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사진을 인쇄
⑤ 카드단말기 : 사용자가 사진 인쇄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탈부착 가능

-작동 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6호에는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ㆍ담배ㆍ식품ㆍ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ㆍ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다만,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기계나 류주 혹은 부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는 기계 이외의 것). 이 호에서 “벤딩(vending)”이란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기계간의 금전적 교환을 의미한다. 이 호에는 물품을 제공하지만 물품대금을 받는 장치가 없는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물품대금을 받는 슬롯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출력 및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기기이므로, “물품의 자동판매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76.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