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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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10-0000 |
| 품명 | Poly(methyl methacrylate) in primary forms; POLY METHYL METHACRYLATE; VG 001S |
| 물품설명 |
Poly(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로 구성된 무색 투명 펠릿(Methyl methacrylate의 공단량체 중량 비율이 95% 이상인 것)
- 용도: 자동차 부품 원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과 그 밖의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ㆍ콘택트렌즈와 의치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중략)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ㆍ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따라서, 본 물품은 Poly(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중 Methyl methacrylate가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는 단량체이므로 Poly(methyl methacrylate)의 일차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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