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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04
시행일자 202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39-0000
품명 Floor coverings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tufted; CAR MAT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 약 1mm)으로 만든 기포직물에 PVC 모노필라멘트사(횡단면의 치수 : 약 0.5mm)를 루프 모양으로 터프트 가공한 후 뒷면에 플라스틱제 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롤상의 것
- 용도 : 자동차 매트 제조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 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3호에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과 훅(hook)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 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바탕천이나 폼러버(foamed rubber)로 피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5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중략)…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인조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703.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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