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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906
시행일자 2024-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NB Foam
물품설명 - (개요) 난연성 물질이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로서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가 부착된 물품
- (용도) 전기차 충전기, 옥외용 통신장비 등 단열 및 방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3919호에 우선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폼 시트 일면에 접착물질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달라붙는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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