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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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Film of polymers of ethylene; PE/PET 55u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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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PE(Polyethylene) 필름(43㎛)과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12㎛)을 적층하여 만든 투명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폭 130mm, 셀룰러 아님)
- 용도 : 일회용 밴드 포장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중략)...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필름과 PET필름이 적층된 물품으로 PE필름이 두께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PE필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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