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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76
시행일자 2024-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92-9000
품명 Whelk, frozen; FROZEN THERMAL SHOCKED WHELK MEAT
물품설명 껍데기를 제거한 Common whelk(학명 : Buccinum undatum)의 살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의 부분(part)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가 익지 않을 정도로 열처리하여 껍질을 제거한 Common whelk(학명 : Buccinum undatum)의 살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9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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