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76 |
|---|---|
| 시행일자 | 2024-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92-9000 |
| 품명 | Whelk, frozen; FROZEN THERMAL SHOCKED WHELK MEAT |
| 물품설명 |
껍데기를 제거한 Common whelk(학명 : Buccinum undatum)의 살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의 부분(part)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가 익지 않을 정도로 열처리하여 껍질을 제거한 Common whelk(학명 : Buccinum undatum)의 살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9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