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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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1-0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textured polyester filaments, bleached; POLARIS Ⅱ 60“ WHITE; POLYESTER D.T.YARN 150D(R/W,S/D) 100% WOVEN FABRIC |
| 물품설명 |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 용도: 장례관 내부에 사용되는 원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HS해설서 제5402호(합성필라멘트사)의 “소호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서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ㆍ물리적 공정[예: 꼬기(twisting)ㆍ꼬인 것 풀기(untwisting)ㆍ가짜 꼬기(假然 : false-twisting)ㆍ압축ㆍ주름가공ㆍ열고정(熱固定)ㆍ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곱슬(curl)ㆍ주름(crimp)ㆍ고리(loop)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펴져서 곧게 되지만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tights)ㆍ호스ㆍ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플랫(flat)] 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5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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