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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05
시행일자 2024-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s; Truffle powder
물품설명 송로버섯 10%, 말토덱스트린 90%를 혼합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미백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 제조시 첨가(트러플 향미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향미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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