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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73
시행일자 202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7.90-9000
품명 Plastic pontoon(1200×800×550㎜)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네모난 부력 통 246개가 제시됨

- 규격(1개): 1,200×800×550㎜, 29㎏

- 기능: 안동댐 레저시설에서 사용(블록 식으로 합체 및 해체하여 Pool, Bridge, Dock 등 다양한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강 또는 유원지에서 블록식으로 합체 및 해제하여 다양한 시설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9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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