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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57
시행일자 2024-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AUDIO INTERFACE; iFi Audio iDefender MAX; CN;
물품설명 - 컴퓨터(노트북)과 USB 음향기기와의 연결 시 컴퓨터의 USB전원을 차단하여 전원 노이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데이터 전송간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화주 제시자료)
- PC나 네트워크 기기와 연결, PC-FI*/HI-FI*기기, 음향 레코딩 장비, 정밀기기 분야에 사용되어 USB전원 품질을 개선하여 오디오 재생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물품(세관제시자료)
* HI-FI: 음향기기 등에서 원음과 원화에 충실한 재현이라는 의미(위키백과)
* PC-FI : 일반적으로 PC와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향기기를 지칭(나무위키)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USB 콘텍터 MALE(USB-C) : 컴퓨터의 USB PORT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② USB 콘텍터 FEMALE(USB-C) : USB DAC* &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
*DAC(Digital-to-analog converter) :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형해주는 기기로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대부분의 기기는 이 DAC를 내장하고 있다. 요즘 소리를 내고 음악을 들려주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태블릿 등의 휴대용 기기에도 모두 DAC 내장하고 있음.
③ 외부 USB-C 전원 공급 포트 : PC의 전원연결이 아닌 외부로부터 전원공급 연결
* 전원차단의 원리 : USB-C 포트의 5V전원은 차단하고 데이터 D+,D- 신호핀만 연결하여 외부의 안좋은 전원 입력을 원천적으로 차단


- 물품의 세부기능
․지터제거 : 디지털 데이터 노이즈인 지터를 줄여 변환 단계의 데이터 타이밍을 개선하고 사운드의 역동성과 디테일을 모두 향상
․IsoGround®기술 : IsoGround 기술은 장비나 사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접지 연결을 지능적으로 제거
․능동소음제거Ⅱ: ANC2기술은 소스에서 들어오는 EMI*와 RFI*를 취소하여, 음악이 더 선명하고 투명하게 들리며 저음이 개선
*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
* RFI(Radio-Freqiemcu Interfence): 무선주파수 신호의 에어지가 다른 기기에 방해를 주는 것

- USB 콘텍터 MALE(USB-C)의 연결장치에 대한 설명
① USER MANUAL의 설명



② 판매홈페이지 설명

<판매사이트 WWW.ZOUND.CO.KR, 물품설명 화면캡쳐>

③ 화주는 보완자료 제출에서 신청물품은 PC와 오디오기기인 DAC 연결용 제품이며 보편적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와 연결에는 핀배열이 맞지 않고 전원 공급이 되지 않기에 애플과 삼성 스마트 기기는 인식이 안되거나 에러가 발생한다고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의 다목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은 “라목이나 마목(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의 것은 제외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주로 PC 또는 노트북에 연결되어 노이즈를 제거하여 오디오 재생품질을 높이는 물품으로

․PC와 연결되는 USB-C단자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다양한 전기기기 등에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준규격 단자로, 해당 기기의 판매 사이트에서도 본건 물품은 PC 또는 네트워크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위기기의 요건 중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의 요건을 미충족하며,

․또한, PC 또는 네트웨크 기기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에 노이즈를 제거하여 오디오 재생품질을 높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71.8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녹음기와 함께 사용한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USB-C 단자를 통해 PC 또는 다양한 네트워크기기와 연결되어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오디오 재생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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