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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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90 |
| 품명 | Other sheets of plastics ; insulating tape; ASGT-6W1-270(H); KR; |
| 물품설명 |
- 개요 : Silicone rubber, Glass cloth*, Silicone resin, Liner**(작업이형지) 순으로 적층된 롤상의 플라스틱 시트 * Glass cloth(두께 0.1T) : 테이프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며, 실리콘층 지지 역할 ** 작업이형지의 접착물질은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음 - 제시 규격 : 두께 0.27T × 폭 270mm × 길이 30M - 용도 : 신청물품의 절연 및 내열성을 이용하여 플라즈마와 화염 스프레이 사용할 때의 회로기판 보호, 그릿 블라스팅 코팅, 반도체 세척 시의 회로기판 보호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가 중간에 삽입되고 양면은 실리콘고무 및 실리콘 레진으로 적층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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