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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67
시행일자 2024-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404.12-9000
품명 Products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 NEAFS Stics; Menthol; Nicotin 1.5%
물품설명 니코틴, 찻잎, 글리세린, 향료,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된 갈색계 알갱이상을 필터 등과 함게 종이로 싼 막대 형상 10개씩 두 묶음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직경 약 7.3mm, 길이 약 4.5cm)
- 용도: 전기 기화장치에 장착해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2404.12호에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니코틴을 함유하는 것으로 연소하지 않고 가열하여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404.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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