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61 |
|---|---|
| 시행일자 | 2024-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90 |
| 품명 | RECEIVER DRYER; 53816294; CN; |
| 물품설명 |
- 원통형 하우징에 필터, 건조제, 파이프, 사이트 글래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에어컨 시스템의 Condenser로부터 유입되는 액냉매에서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팽창밸브 쪽으로 배출
- 입구측 파이프로 유입된 액냉매는 필터와 건조제를 통과하면서 이물질 및 수분이 제거 되고 본체 바닥 부근까지 내려와 출구측 파이프를 통하여 팽창밸브 쪽으로 액체 냉매만 배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중략)...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 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어컨 시스템에서 액냉매의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하는 액체용의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 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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