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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46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earl powder; 입자 크기 1~8 ㎛(미크론)
물품설명 - 진주를 분쇄, 세척, 건조한 탄산칼슘(CaCO3) 성분의 회백색 분말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진주를 단순히 분말화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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