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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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90 |
| 품명 |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earl powder; 입자 크기 1~8 ㎛(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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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진주를 분쇄, 세척, 건조한 탄산칼슘(CaCO3) 성분의 회백색 분말
- 용도 :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진주를 단순히 분말화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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