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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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5.12-1000 |
| 품명 | Unbleached or bleached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POLYESTER WOVEN FABRIC; SPUN FILAMENT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5.6%와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 필라멘트사 44.4%로 직조한 백색계 직물
- 용도: 의류용 원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표백하지 않은 직물’은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ㆍ염색ㆍ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85%미만) 주성분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백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5.1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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