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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7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INNER WASHER;PARTS FOR CV JOINT ASSY; INNER WASHER; 49536J9000; KR;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전륜 등속 조인트에 결합되어 하중을 지지하고, 일면에 불소수지를 도포하여 마찰을 최소화하여 stick-slip* 및 소음을 제거하는 역할
* 매끄럽지 않고 무엇이 걸린 듯한 진동을 동반하는 마찰 현상
ㅇ (재질) SPCC(냉간압연강판) + CU POWDER + PTFE(불소수지)
ㅇ (제조공정) SPCC → CU POWDER 도포 및 소결 → PTFE 도포 및 함침 → 건조 및 소성(열처리) → 프레스 벤딩 성형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등속조인트에 결합되어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조인트·와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17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와셔’에 대해서는 해설서에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 물품은 와셔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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