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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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CAR MAT/발판패드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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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부직포 기포에 나일론 섬유사로 터프트 가공하여 파일을 형성한 후 뒷면에 폴리에틸렌 시트를 적층하고 테두리를 라운드 가공한 직사각형의 것(제시규격 : 16㎝ × 25㎝, 두께 6㎜)
- 용도 : 자동차 바닥깔개 가운데 삽입되는 발판패드 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섬유사를 합성섬유로 만든 바탕천(부직포)에 파일 모양으로 터프트 가공한 것으로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단단함, 두께, 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바닥깔개 제조시 중간에 삽입되는 자재이므로 물품 자체만으로는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57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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