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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92
시행일자 2024-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10
품명 Micro-element fertilisers; 자꾸따
물품설명 CMS(Condensed Molasses Soluble), 붕소, 몰리브덴소다, 인산액, 목초액, 아미노산, 물로 구성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미량요소 복합비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824.99 -9010호에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1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토양에 사용하는 미량(微量 : small amount)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혼합·조제된 미량요소비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 -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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