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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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s; 노세노세 버터 간장 |
| 물품설명 |
ㅇ 파쇄상의 마늘 양념(마늘 41.0%, 소금, 식초 등), 유채유 19.0%, 간장 18.2%, 건양파플레이크 7.7%, 버터, 천연우유향, 설탕, 후추 등을 혼합·조제한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밥과 함께 비벼서 섭취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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